2023년 8월17일 교육부에서 수업방해 시 핸드폰 압수 및 수업방해 등 분리조치를 실행한다고 한다. 발표했다. 특히나 교육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교권침해 학부모 그리고 교사 관계에 문제를 해결하고 자 이 방안의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발표 생활지도 4가지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으로 학생을 지도 할수 있게 되었다. 원칙 어기면 교실밖으로 분리 조치 난동. 폭력행사시 물리적 제지 가능 체벌이나 복장 .두발검사 등은 불가 교원 근무시간외 상담거부건 부여 불리조치 방안 확인 교권 보호 불리조치 방안 휴대폰 압수가능 이번 2하기부터 수업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분리조치가 가능해졌으며 초. 중. 고. 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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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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