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름값이 1700원대로 계속 치솟고 있어서 이번에는 저해공 자동차 혜택 지원금을 소개하고 자 합니다. 저해공 자동차 혜택 대상자 지원혜택:주차요금,톨게이트 통행요금 할인 대상자 :2018년 이전 차,중고차 구매하신분 해당차량: 소나타 k5 SM6 그렌져,k7 일반가솔린 LPG차량 가능 휘발유 가스차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 저공해 차량 조회방법 1: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검색 www.ev.or 2:내차 무공해 확인 wwwlcvms-portal 3:저공해차 확인에 차량등록번호 입력 저공해 차량 혜택신청 1:관할구청및 차량등록 사업소 방문 2:차량등록증 및 신분증 제출 3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 (혜택은 각지역마다 다름) 차량등록관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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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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