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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17일 교육부에서 수업방해 시 핸드폰 압수 및 수업방해 등 분리조치를 실행한다고 한다. 발표했다. 특히나 교육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교권침해 학부모 그리고 교사 관계에 문제를 해결하고 자 이 방안의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발표
생활지도 4가지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으로 학생을 지도 할수 있게 되었다.
원칙 어기면 교실밖으로 분리 조치
난동. 폭력행사시 물리적 제지 가능
체벌이나 복장 .두발검사 등은 불가
교원 근무시간외 상담거부건 부여
불리조치 방안 확인

휴대폰 압수가능
이번 2하기부터 수업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분리조치가 가능해졌으며
초. 중. 고. 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을 분리 . 보관할수 있게 된다.
학생들이 이를 어길시 처벌을 제외한 주의 그리고 불응하면 소지품 및
휴대폰압수가 가능해젔음을 알림니다.
학교폭력시 발생문제 해결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폭행 학생을 붙잡는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진다.
이경우에는 교원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한다.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 . 상담. 치료 등 권고할수 있다.
근무외 상담 거부
1:교원은 근무 시간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가능
2:상담중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가능
교사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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