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세청에서 11월 23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의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세율 ,계산방법,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소득세 : 과세긴준일(매년 6월1일) 국내소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공시가격 합계액 공제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과세대상자 기준 보유한 부동산 공시지가 합산금액 9억이상 소유자 (단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서 부과) 과세대상자 조회하기 유형별 과세대상 주택 (주택 부속토지 포함) 공제금액 : 9억 (1세대 1주택자12억원) 납세의무자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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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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