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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불터지는 옆구리살 2023. 11. 28. 22:51

목차



    이번 국세청에서 11월 23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의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세율 ,계산방법,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소득세 : 과세긴준일(매년 6월1일) 국내소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공시가격 합계액 공제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과세대상자 기준

    • 보유한 부동산 공시지가 합산금액 9억이상 소유자
    • (단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서 부과)

     

     

     

     

    유형별 과세대상 

     

    주택 (주택 부속토지 포함)

    • 공제금액 : 9억 (1세대 1주택자12억원)
    • 납세의무자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공제금액 : 5억원
    • 납세의무자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
    • 공시각격: 합계액 5억원 초과 토지분 재산세 의 납세의무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 공제금액 : 80억원
    • 납세의무자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
    • 공시가격 : 합계액 80억원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분납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납세고지서 발부,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치이나 분할납부 가능

    • 납부기간 : 2023.12.1(금) ~12.15(금)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따라 분납가능 
    • (납부 종부세액의 20%)

    250만원 초과할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 납부기간 경과후 6개월 이내 납부가능

     

    분납 가능금액 구분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분납가능금액: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 100분의 50이하 금액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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