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8월31일 정부에서 발표된 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됬으며 직장인 연차 그로수당에 어떤 변화를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임시공휴일 근로수당 지급 법정 유급휴일이 확성되면서 상시근무자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에는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의150%(기본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 50%)를 지급 받아야하셔야 합니다. 특히 근무시간이 8시간이 초과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200%(기본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 50+ 야간근로수당 50%) 지급을 받아야합니다. 급여내역 기본급(월급) 월 고정수당 금액 270만원 50만원 휴일수당 계산법: (기본+고정수당/209)*8*1.5 =(2,700,000원 + 500,000원)/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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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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