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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8월31일 정부에서 발표된 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됬으며 직장인 연차 그로수당에 어떤 변화를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임시공휴일 근로수당 지급

     

     

    법정 유급휴일이 확성되면서  상시근무자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에는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의150%(기본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 50%)를 지급 받아야하셔야 합니다. 특히 근무시간이 8시간이 초과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200%(기본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 50+ 야간근로수당 50%) 지급을 받아야합니다.

    급여내역 기본급(월급) 월 고정수당
    금액 270만원 50만원

    휴일수당 계산법: (기본+고정수당/209)*8*1.5

    =(2,700,000원 + 500,000원)/209=15,311

    =15,311원*8시간근무*1.5 = 183,740

    10월2일 휴당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금액 183,740원 

     

    아래버튼 클릭하면 휴일근로수당 계산할수있습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연차

    많은 직장인분들이 갑자기 늘어난 휴일로 연차 계획을 준비중이신걸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연속휴일로 회사 회사에서 미리 휴가 계획서  신청하신분들 다수일텐데 하지만 갑자기 미리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취소를 못한다고 하는경우에는 해당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하였기때문에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시 고용노동법에 연락하셨어 상담받는 것도 좋은거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 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대체공휴일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여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법정공휴일

    공휴일이 된 날로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10월2일임시공휴일 비행기 저가 항공권

    2023년 10월2일 임시공휴일 저가 항공기,숙박 예약방법 

     

    2023년 10월2일 임시공휴일 저가 항공기,숙박 예약방법 알아보기

    이번2023년 10월2일 부터 임시공휴일 로 지정해서 총연휴가 6일이 되었습니다. 6일동안 휴가라서 많은 숙박업소 그리고 비행기 예약이 예상이 되는데요 비행기 예약 그리고 숙박업소 예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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