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1월1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2024년 부가세신고 방법에 대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제1기 : 1웗1일 부터 6월 30일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간이과세자 신고하기 확정 신고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 사업자)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1 ~ 7.25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1 ~ 1.25 예정신고 신고대상자 :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단 , 개인 일반사업자 , 법인사어자 (직전기 매출금액 1억 5천만원 미만) 1기 예정 정기신구 납부기간 : 4.1 ~4.25 2기 예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10.1 ~ 10.25 휴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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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5.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