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1월1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2024년 부가세신고 방법에 대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제1기 : 1웗1일 부터 6월 30일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확정 신고
-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 사업자)
-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1 ~ 7.25
-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1 ~ 1.25
예정신고



- 신고대상자 :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 단 , 개인 일반사업자 , 법인사어자
- (직전기 매출금액 1억 5천만원 미만)
- 1기 예정 정기신구 납부기간 : 4.1 ~4.25
- 2기 예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10.1 ~ 10.25
휴업 또는 사업부진 사업실적 악화 조기환급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큰 혜택
- 연 환상 공급대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가 면제
- (과세기간 12개월 미만, 12개월 환산됩니다.)
- 단순 납부금액 없을시 납부면제 된다해도 신고 하셔야합니다.
- 재고납부세액 미등록가산세 면제 안됨니다.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연말정산간소화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 람세스2세
- 필립2세
- 신발꿈
- 펨코 아프리카
- 실업급여 대상자 조회
- 냉방비 지원
- 역사
- 비잔티움
- 비너스의 탄생
- 검색광고 마케터 1급
- 1차세계대전연도
- 2024 설날
- 실업급여 신청
- 바이든 연설 비트코인
- 바이든 자본이득세
- 닐패션
- 군대 px 화장품
- 미스트롯3
- 청년도약계좌 조건
- 바이든 100일
- 2024 벚꽃 개화시기
- 10월2일 임시공휴일
- 알렉산더 대왕
- 피카소 전시회
- 디올 새들백
- 패션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옷 색깔 조합표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