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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1월1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2024년 부가세신고 방법에 대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제1기 : 1웗1일 부터 6월 30일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확정 신고
-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 사업자)
-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1 ~ 7.25
-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1 ~ 1.25
예정신고
- 신고대상자 :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 단 , 개인 일반사업자 , 법인사어자
- (직전기 매출금액 1억 5천만원 미만)
- 1기 예정 정기신구 납부기간 : 4.1 ~4.25
- 2기 예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10.1 ~ 10.25
휴업 또는 사업부진 사업실적 악화 조기환급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큰 혜택
- 연 환상 공급대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가 면제
- (과세기간 12개월 미만, 12개월 환산됩니다.)
- 단순 납부금액 없을시 납부면제 된다해도 신고 하셔야합니다.
- 재고납부세액 미등록가산세 면제 안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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