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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불터지는 옆구리살 2024. 3. 13. 21:10

목차



    2024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경제 활성화에 목적으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연 5% ~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입니다. 환급조건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추이며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 제외입니다.

    지원대상자

    • 연 5% ~ 7% 미만의 금리 대출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환급조건

    •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

    제외대상자

    • 부동산 임대 ,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차주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했을시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또한 1년치 이자를 모두다 지불했을때 처음 맞이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받게됩니다.

    1인당 평균 이자 지원

    • 1인당 평균 75만원 ~ 150만원 이자 지원

    1년이상 이자 납입한 차주

    •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이자지원 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
    • 여전사(카드사/캐피탈) 포함

    신청 및 환급 일정

    3월18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금융기간이 3.13일(수)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신청 관련 내용을 문자메세지로 발송했습니다.

    분기별 신청기간 및 환급일정

    출처 : 금융위원회

    이자환급 지원신청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출처 금융위원회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휴페업시 일경우에는( 사실증명하는 서류) 필수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수요가 한번에 몰리는 경우에는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 실시 합니다.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출처 금융위원회

    법인소기업인경우

    지원대상에는 해당하는지 증비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당시 페업을 한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대신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지역별 지방중소벤처 확인👆️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1년 이상의 이자를 모두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자가1년치 이상 모두 납입되었다면.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월 29일) 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입금하며 이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 -8055)
    • 벤처기업 진흥공단 사업부서 (02 - 321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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