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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최대 300만원 이자를 환급해 준다는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소상공인 이자환급 이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줄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 협력하여 최대 300만원 까지 이자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대출금액
- 대출금액 최대 2억원 , 금리 4% 초과
- 이자 90%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
- 최대300만 원의 이자가 환급되며
- (1인당 평균적 으로 약 73만원 이자 환급)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초과하는 금리 또한 개인사업자 중에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 2023년 12월20일 이전
- 4% 초과하는 금리
- 개인사업자 대출 받는분들(부동산 임대업 제외)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자
중소금융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카드사,캐피탈) 에서 사업자대출 받으신분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자 포합니다. 일정조건 충족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2023년 12.31 이전 대출받을것
- 금리가 5%이상 7%미만일것
- 개인사업자대출 혹은 법인 소기업 사업자대출자(부동산 임대업 제외)
최대 환급금액
은행권 대출경우 ,대출금액 최대 2억 , 중소금융권 경우 1인당 이자지원 가능한 대출액 최대1억원 개인 1명이 환급기준 은 최대 금액 150만원 입니다.
대상자가 아닌경우 대안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해결방안 ,및 대안법 은행권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5월31일 이전 7%이상의 금리로 대출 실행하신분들은 이번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아니지만 정부로 통해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신청 하시면 됩니다.
1년간 최대 5%금리의 사업자대출 전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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