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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불터지는 옆구리살 2024. 1. 16. 20:26

목차



    2024년 되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며서 이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간소화 되면서 누구나 쉽게 신청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15일 부터 실시하며 이번 2024년 고용보험 , 대학입학전형료 ,영화관람 등 총 증명자료 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급여소득 원천징수 1년 동안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넘거나 모자란 액수를 정산하다는 말입니다. 근로자 분들은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통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 가능합니다.

    • 다음 연도 초 넘거나 모자란는 액서정산
    • 근로자 세액공제 , 세액감면 통해
    •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게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 신청기간 : 2024 1월15일 부터 시작
    • 추가적인 수정기간 : 1월18일까지
    • 최종 확정일 1월 20일까지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점

    신용카드 사용대한 대중교통 공제율 

    • 기존 40% 에서 80%상향

    문화비 및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 문화비 (40%상승) . 전통시장 (50%상승)

    연금계좌 공제한도

    •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조정 

     

     

     

     

     

    그외 공제대상들 

    • 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 4억원 조정
    •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 전형료 공제대상 : 세액공제 15%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영수중 10만원까지 전액 , 500만원 15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 소득세 감면 한도 : 200만원 상향 조정

     

     

     

     

     

    간소화서비스 체크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체크해야할 향목 5가지

    아래 경우 공제 대상이므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공제대상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비 교육비 카드결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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