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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 특히 이번 2024 연말정산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대상자 , 그리고 제출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교육비 유형 세액공제 한도
본인을 위한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한 지급한 교육비 전액
-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근로소득자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제한 없음
- 배우자 . 지계비속 . 형제자매 .입양자
- 및 위탁아동
교육비 합산 금액 한도로 지정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
- 소득의 제한 받지 않음
- 재활교육을 위한 지급을 하는 비용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법인 지출 전액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지출 비용 전액
공제 신청시 제출 서류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서류
교육비납입증명서
- 법령에 따라 자녀 학비 보조수당 경우
-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 정하는 바에 따라
-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며 재학증명서
학교외 구입한 수업용 도서
- 초.중.고 .방과후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
- 별도 제출
추가제출 서류
- 교육비 경우 국외교육비 적용 대상자 입증 서류 첨부
- 장애특수교육비 , 시설 또는 법인임 해당 납입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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