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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속세면제한도

불터지는 옆구리살 2024. 1. 7. 02:49

목차



    2024 부터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이어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 상속세율과 면제 액수 달라지면서 상속 면제 한도액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순위 

     

    • 1순위 : 피상속인 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피상속인 형제 자매
    • 4순위 : 피상속인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이하 10% -
    5억이하 20% 1천만원
    10억이하 30% 6천만원
    30억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 각순위 따라 상속세율이 적용됩
    • 세부적인 세율 법령에 따라 변경
    • 최신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면제 가능한 한도액 있으며 

    일괄공제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원 + 인적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상속세 면제 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공제

     

    • 공제 금액은 2억원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상속시 가능
    • 단 기업 상속일 경우
    • 경영기간 따라 300억 ~600억 공제 한도

    배우자 공제

    • 공제금액 30억 한도
    •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 진행된 경우
    • 배우자 생존애 있을시 배우자 공제가능

    상속박을 금액 없거나 5억  미만 , 5억 공제 , 5억원 초과인 경우 금액 공제

     

    인적 공제

    공제금액 1천만원 ~ 5천만원

     

    • 자녀공제 1인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 * 19세까지 잔여일수
    • 65세이상 공제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1인당 5천만원 * 기대여명연수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펀드

    공제금액 : 2천만원 ~ 2억원

     

    순금융자산가액  : 금융재산속공제

    • 2천만원 이하 : 전액공제
    • 2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 2천만원
    • 1억 초과 ~ 10억 이하 : 순금융자산가액 *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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