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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터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이어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 상속세율과 면제 액수 달라지면서 상속 면제 한도액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순위
- 1순위 : 피상속인 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피상속인 형제 자매
- 4순위 : 피상속인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이하 | 10% | - |
| 5억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각순위 따라 상속세율이 적용됩
- 세부적인 세율 법령에 따라 변경
- 최신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면제 가능한 한도액 있으며
일괄공제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원 + 인적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상속세 면제 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공제


- 공제 금액은 2억원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상속시 가능
- 단 기업 상속일 경우
- 경영기간 따라 300억 ~600억 공제 한도
배우자 공제
- 공제금액 30억 한도
-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 진행된 경우
- 배우자 생존애 있을시 배우자 공제가능
상속박을 금액 없거나 5억 미만 , 5억 공제 , 5억원 초과인 경우 금액 공제
인적 공제
공제금액 1천만원 ~ 5천만원
- 자녀공제 1인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 * 19세까지 잔여일수
- 65세이상 공제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1인당 5천만원 * 기대여명연수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펀드
공제금액 : 2천만원 ~ 2억원
순금융자산가액 : 금융재산속공제
- 2천만원 이하 : 전액공제
- 2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 2천만원
- 1억 초과 ~ 10억 이하 : 순금융자산가액 *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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