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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출산 장려정책 에 2024년 기준으로 변경되는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부모급여 신청방법 과 지급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게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입니다.
(2024년 자녀 양육지원금.꼭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지금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아동
- 부모 모두 외국이어도 아동 한국인경우 지원대상
- 만2세 생일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참고 만2세 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024년 지원금액
만 0세 아동 : 월 100만원
- (가정 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 와현금)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바우처 지급
만 1세 아동 : 월 50만 원
- 어린이지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능
지급방식
지급방식 : "현금지급 (계좌이체) 원칙"
지급일 : 매월 25일
단,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해당 지자체 조례로 하는경우 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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