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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시즌 환급을 대신 세액공제를 받아 내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신청
고향사랑 기부제란
-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제공제도
- 기부금 10만원에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적용
기부가능한곳 :주거지 제외한 모든지자체
(주민등록 주소지 제외한 지역)
답례품 혜택
기부금 10만원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적용
세액공제 받는방법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
- 소득 상관없이 기부금에 따라 구간별 차등
-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 기부금 정보
- 기부영수증 홈텍스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신고 됩니다.
- (기부영수증 연말정산 등록 필요없음)
기부가 거부되는 경우
- 본인 거주지 기부
본인 주민등록본상 거주지 제외 기부가능
- 법인의 기부
단체가 아닌 개인만 가능
- 이해관계자의 기부
이익 또는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안됨
- 타인 명의로 기부
본인명 고향사랑 기부할수있습니다.
- 가명 기부
기부자 본인 인증할시 기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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