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시즌 환급을 대신 세액공제를 받아 내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신청

고향사랑 기부제란
-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제공제도
- 기부금 10만원에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적용
기부가능한곳 :주거지 제외한 모든지자체
(주민등록 주소지 제외한 지역)
답례품 혜택
기부금 10만원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적용
세액공제 받는방법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
- 소득 상관없이 기부금에 따라 구간별 차등
-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 기부금 정보
- 기부영수증 홈텍스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신고 됩니다.
- (기부영수증 연말정산 등록 필요없음)
기부가 거부되는 경우



- 본인 거주지 기부
본인 주민등록본상 거주지 제외 기부가능
- 법인의 기부
단체가 아닌 개인만 가능
- 이해관계자의 기부
이익 또는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안됨
- 타인 명의로 기부
본인명 고향사랑 기부할수있습니다.
- 가명 기부
기부자 본인 인증할시 기부가 가능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닐패션
- 연말정산간소화
- 피카소 전시회
- 실업급여 신청
- 람세스2세
- 검색광고 마케터 1급
- 역사
- 바이든 100일
- 옷 색깔 조합표
- 펨코 아프리카
- 1차세계대전연도
- 냉방비 지원
- 바이든 자본이득세
- 미스트롯3
- 실업급여 대상자 조회
- 디올 새들백
- 군대 px 화장품
- 10월2일 임시공휴일
- 비잔티움
- 청년도약계좌 조건
- 2024 설날
- 바이든 연설 비트코인
- 알렉산더 대왕
- 비너스의 탄생
- 필립2세
- 패션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신발꿈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 2024 벚꽃 개화시기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