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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1년 6개월 수당

불터지는 옆구리살 2023. 12. 10. 17:24

목차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고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육아휴직 신청대상 , 신청방법 급금액 기간 비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기간

     

    • 신청대상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이 이상

     

    •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음

     

    • 신청방법 : 육하유직 개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기간 비교 2024년 부터는 1년 6개월 쓸수 있는 조건은 배우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참여해야 사용가능

     

     

     

     

     

    2024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지급 조건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개시일 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간제 , 계약직 ,일용직 ,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신청가능

     

     

    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접속 (여기)
    • 고용보험>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클릭

     

    • 방문신청: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접수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않음

     

     

     

    육아휴직 급여 

    (최저 70만원 ~최대 150만원 사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or 고용센터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

     

    6+6 육아휴직급여 

    2024년 부터 개편된 6+6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최대 금액 450만원 으로 상향되며 사용 연령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 18개월 미만 자녀 보유가정
    • 기준 통상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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