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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 다가오면서 지금 국민들이 신청할수 있는 지원금 중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자격 이 어떤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보시면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임차료 , 난방비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독인정액 기준: 중위소독 47%이하 가구
성별,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47%이하 가구
( 2023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
- 1인가구 :976,0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93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6인가구 : 3,397,151원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중위소득 확인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직접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주거급여 선택> 온라인신청
주거급여 신정서류
- 사회보증 급여 제공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지원절차
- 수급권자 필요 서류 모두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진행후 결정
- 주택조사 토지주택공사 조사방문일정에 미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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