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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불터지는 옆구리살 2023. 12. 3. 23:30

목차



    2024년 이 다가오면서 지금 국민들이 신청할수 있는 지원금 중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자격 이 어떤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보시면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임차료 , 난방비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독인정액 기준: 중위소독 47%이하 가구

    성별,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47%이하 가구

    ( 2023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

    • 1인가구 :976,0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93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6인가구 : 3,397,151원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중위소득 확인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직접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주거급여 선택> 온라인신청

     

     

     

     

    주거급여 신정서류

    • 사회보증 급여 제공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지원절차 

    • 수급권자 필요 서류 모두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진행후 결정
    • 주택조사 토지주택공사 조사방문일정에 미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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