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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4년 부터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제일 큰이슈는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그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라면 자동차세 개편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세 개편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개편내용
▼ 자동차세 개편내용▼
- 차량 가액등을 과세기준으로 개선으로 검토
-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 정책 충분히 고려계획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함께 자동차세 개편 구성
- 차량의 크기와 배기량을 동시에 적용
- 종합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
자동차세 과세금액 기준
도로이용 , 파괴, 환경오염 등에 따라 부담금을 지불해야합니다.

- 승합차 기준으로 배기량
- 1cc당 1000이하는 80원
- 1600cc 이하는 140원
- 1600cc 초과시 200원 부과

- 승용차 1cc당 1600cc 이하 18원
- 2500cc 이하는 19원
- 2500cc 초과하면 24원부과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 에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것
(덤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납세의무자
- 자치단체 내 등록 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 소유함에 따른 재산세적인 성격을 지니며 도로 손상
- 교통혼잡 유발 , 등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원인자부 담적 성격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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