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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도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에 근로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가족중에 질병 사고 노령 등 돌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돌봄 휴가를 자격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어떤상황에서 사용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확인하기▼
| 조부모 | 부모 | 자녀 |
| 배우자 | 손자녀 | 배우자 부모 |
- 자격조건은 긴급하게 가족을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하는 근로자
-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도 자격됩니다.
- 자녀의 학교 휴업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경우
- 행사 및 학부모 면담 사유
- 질병 사고 노령 인해 돌봄필요
가족돌봄휴가 기간
휴가는 1단위로 사용가능
연 내에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
공무원은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1년 3일은 유급으로 사용가능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 신청 하러가기▼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여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먼저 홈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민원신청을 클릭한 후
- 검색창에 '가족돌봄휴가'를 입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서가 나오면 확인 후에
- 우측 파란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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