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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대책으로 신규 출산을 할 시에 소득 요건등에 대한 대폭완화하여 주택 전세 대출 및 구입을 지원하고 추가로 우대 금리까지 부여하여 복지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하는 날 시작으로 2년안에 출산을 하게 되며 무주택 대상으로 포함됨



- 23년 출생하부터 적용
- 소득 1.3억 이하 , 자산 5.06억 이하
- 주택 가액 : 9억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 24년부터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지원 제공
- 혼인 여부 관계없이 출산 가구에 대한최저 수준금리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 대출 한도 : 5억
- 대출 금리 : 1.6%~3.3%예상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 추가 금리인하)
- 상환기간 5년(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대출 신청은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 : 홈페이지 또는 1금융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온라인이 서툴다는 분들은 영업점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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