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 청소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게되었습니다. 지금부텅 경제적으로 힘든 청소년 들 교통비지원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대상자 : 경기도 거주 만13세 ~만 23세까지 가능합니다.
    • (1999.01.02 ~2010.06.30 출생자)
    • 경기도의 대중교통을 교통카드 이용하는 청소년 
    • 신청기간 : 1차 2023 09.01 ~ 2023.10.15(일).18:00 가능합니다.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2023 . 01. 01 ~2023.06.30

 

교통비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 하반기 최대 6만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이 12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인증서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지원금 신청 청소년 교통카드 번호 필수 ※

 

지역화페(지원금 지급)

※ 만13세 또는 휴대폰 없거나 지역화페 app을 설치할수 없는 경우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소유한자) 지역화폐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동비 지원문의 : 1577-845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