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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8월29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신분들도 계신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11월 근로장려금 재신청 방법 그리고 조건 , 지급액 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사회인 사업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기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있지만 소득이 일정미만이거나 가족들과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만큼 어려우신분들을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사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금 재신청기간 

    지난 5월1일 부터5월31일 신청하신분들은 지급일은 8월 29일입니다.

    하지만 신청 놓친들은 기한후 신청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한 경우는 10%감액된 금액으로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 사이에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기간은 6월1일 부터 ~11월30일 까지입니다.

     

     

     

    신청기간 확인하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 기부금]을 클릭 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클릭하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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