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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신청

불터지는 옆구리살 2023. 8. 23. 23:34

목차



    2023년 8월23일 이번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어주고자 부담 상한액을 환급받을수 있는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순차적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란!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 소득 하위 50%이하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많이 혜택을 본것으로 나타나는데 하지만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을(매년4월) , 개인사업ㅈ아 대표자 종합소득신고 등(매년6월) 고려해서 매년 8월 연평균 보혐료 산출

    환급금 대상자 조회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기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환급금신청방법

    환급기간 23년 2023년의 환급은 2024년 8월 말경에 이루어집니다.

     

    환급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해서 가능 

    국민건강 홈페이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지원 조회/신청

    ▶국민건공보험공단 바로가기◀

    개인 소득분위에 따흔 상한액

    1분기:87만원

    2~3분위 : 108만원

    4~5분위 : 162만원

    6~7분위 303만원

    8분위:414만원

    9분위:497만원

    10분위:780

    요양병원에서 120일초과 입원시

    1분기:134만원

    2~3분위 : 168만원

    4~5분위 : 227만원

    6~7분위 375만원

    8분위:538만원

    9분위:646만원

    10분위:1014

     

    필요서류

    증빙서류 필수 특히 환자가 진료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환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영수증 

    관련서류 

    지급정보 기타 증빙서류

    ▶인증서류 안해확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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