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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취득세 혜택

불터지는 옆구리살 2023. 8. 17. 00:18

목차



    오늘 8월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에서 받는 모든혜택을  두 자녀로 완화된다는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저출산 고령문제로 인해 올해3월에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와같은 다자녀에서 두 자녀로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2자녀 자동차 취득세 적용 

    이번2023년 오늘8월 16일부터 터적용될 자동차 취득세 적용에 대해서 먼저 두자녀 적용될 자동차 취득세 적용방법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를 살 때 취득세가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되는 겁니다

     

    2 다자녀에서 두자녀로 자동차 취득세 혜택을 볼수있습니다.

     

    3 주차요금 감면

     

    4  단 18세 미만의 자녀2면 이상 양육한자 

     

     

    자동차 감면신청

    두 자녀 모든 혜택

    이번 두자녀를 둔 가정은 자동차를 살때 다자녀 가구로 간주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도 올해 안에 가능해진다는 모든 국립 문화시설에서 요금을 할인받고 자녀중 영유아가 있으며 우선입장이 가능합니다.

     

     

     

     

     

    두자녀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

    이번 10월부터 적용할 두자녀 아파트 공공분양 특별공급대상으로 다자녀에서 두자녀로 적용을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규칙개정을 즉시 시행이 가능하며 공공분양 아파트는 늦어도 올해

     

    10월 이후 물양부터 적용될것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됬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그리고 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에서 가구에게 제공될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비됩니다.

    두 자녀 적용혜택 종류

     

    지방셰 특례제한법 (계획)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다자녀 혜택 확대 예정

     

    문화예술 체험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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