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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불터지는 옆구리살 2023. 8. 10. 00:03

목차



    출처대한민국정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화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가입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

    지역별 보증료 반환신청

    서울 보증료  부산 보증료  경남 보증료 
    경기 보증료  대구 보증료  충남 보증료 
    인천 보증료  경북 보증료  세종 보증료 

     

     

    보증료 지원 대상자

    대한민국 정부

    대상자 조건 확인하기 (eminwon.go.kr)

    필요한 제출서류

    •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증서
    • 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서
    • HF:HF 홈페이지에서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캡쳐
    •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 납입증명서
    •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 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을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 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대상자 요건 접수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eminwon.go.kr  확인해주세요

     

    보증료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까지 환급지원

     

    보증료 지원 절차 

    신청인이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보증료 지원 신청

    최대 30만원 보증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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