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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화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가입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
지역별 보증료 반환신청
| 서울 보증료 | 부산 보증료 | 경남 보증료 |
| 경기 보증료 | 대구 보증료 | 충남 보증료 |
| 인천 보증료 | 경북 보증료 | 세종 보증료 |
보증료 지원 대상자

대상자 조건 확인하기 (eminwon.go.kr)
필요한 제출서류
-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증서
- 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서
- HF:HF 홈페이지에서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캡쳐
-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 납입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 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을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 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대상자 요건 접수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eminwon.go.kr 확인해주세요
보증료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까지 환급지원
보증료 지원 절차
신청인이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보증료 지원 신청
최대 30만원 보증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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