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경제 활성화에 목적으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연 5% ~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입니다. 환급조건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추이며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 제외입니다. 지원대상자 연 5% ~ 7% 미만의 금리 대출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환급조건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 제외대상자 부동산 임대 ,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차주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했을시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또한 1년치 이자를 모두다 지불했을때 처음 맞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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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