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휴가제도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에 근로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가족중에 질병 사고 노령 등 돌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돌봄 휴가를 자격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어떤상황에서 사용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하기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확인하기▼ 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손자녀 배우자 부모 자격조건은 긴급하게 가족을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하는 근로자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도 자격됩니다. 자녀의 학교 휴업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경우 행사 및 학부모 면담 사유 질병 사고 노령 인해 돌봄필요 가족돌봄휴가 기간 휴가는 1단위로 사용가능 연 내에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 공무원은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1년 3일은 유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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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6. 20:15